[논단] 他山之石의 교훈
[논단] 他山之石의 교훈
  • 국토일보
  • 승인 2011.04.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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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우 SQ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공학박사.기술사

시설물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언

일본의 전후 최악의 지진참사로 엄청난 숫자의 인명피해, 재산피해, 자연파괴를 지켜보며 우리는 지금 일본 대지진과 유사한 자연재해와 인재가 결합된 재앙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이러한 대규모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시설물은 19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설돼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취약요소로 인해 1994년 성수대교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가 일어났으며,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을 제정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진단지침과 세부지침 등을 규정해 시설물의 진단기반을 마련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한 바 크며 특히 크고 작은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국민의 행복증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그렇지만 국내 주요 시설물 중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시설이 지진이나 지진해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본의 대지진에 의한 건물, 시설물의 붕괴, 원전 폭발 참사를 지켜보며 더욱 튼튼하고 경제적인 시설물의 건설과 함께 그간의 노력의 결실로 이룩된 사회 기반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더욱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느냐 하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분야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 주요 시설 사고사례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안전관리 등 Life Cycle 전과정의 실태평가와 정책개선방향 내용과 시설분야 사고사례 분석 및 안전성 평가 사항 중 현재까지 개선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 위주로 개선방안을 제언코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시설물의 약 80%이상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우선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방안이라도 확실한 규정과 시방서를 재검토하고 신규건설공사 설계시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를 재정립해 내구성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며 ‘시특법’ 제정으로 도입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과 이행의 독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 형식적 또는 부실한 점검과 진단방지, 점검과 진단결과에 따른 사고예방 조치의 이행 등이다.

또한 평상시에 유지관리 투자를 함으로서 구조물 수명을 연장 시키고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수명이 단축돼 조기에 재건설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 유지관리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선진국에서는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서 신규건설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유지관리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부실 진단 및 점검에 따른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부실방지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안전점검비용이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비 내역에 반영돼 최저가 입찰제로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한 경우 도급내역 40% 미만의 가격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업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제도로서는 부실진단이 될 수밖에 없으며 대책방안으로서는 현재 공사 중 안전점검 비용이 시공사의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시공업체가 점검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건설공사 관리주체가 발주방법에 따라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의 건설 각 분야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77%수준으로 아직도 낮으며, 기능별 기술수준 측면에서 유지관리 부분이 선진국에 비해 75%로 미진한 상태에 있다.

그동안 시설물 안전 저해 요인에 있어 설계, 시공 및 감리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학계, 기업, 및 정부 관련부처에서 심도 있게 분석제기 했으나 유지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등한시 돼 이에 대한 투자 등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건설현장의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의 정밀분석보다는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해당 관련자만이 내부적으로 사고경험에 따른 교훈을 얻는 정도로 그쳐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 안전관리 전담기관에서 모든 건설현장의 사고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DB화 해 공개적으로 공유토록 하므로써 설계 및 감리 시 이를 활용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일본 대지진 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SOC의 내진평가 및 보완을 실시해야한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주요 시설물의 내진확보비율은 댐, 공항, 도로, 철도 등은 9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항만의 내진설계비율은 13.8%에 불과해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항만이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형 지진 발생 시 인명 피해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항만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 성능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우선적으로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처럼 유지보수비가 신설비용을 초과하는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개념은 적정 내구연한을 증대시키는 방법과 시설물 관리차원에서의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기준의 정립과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소위 LifeCycle Cost 분석을 기초로 한 경제성 비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도하므로서 활성화해야 한다.

상기 모두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시설물의안전과 건설안전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기술자들과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산.학.연, 국민모두가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안전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 건설사업의 주체인 건설인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건설인 스스로가 잘못된 관행을 바꿔나가고 비효율적인 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건설업계는 국가와의 계약에서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건설과정에서 신뢰받아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시설물 안전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