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석면, 관리 법령 마련 시급"
"학교내 석면, 관리 법령 마련 시급"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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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파손시 대처 요령 담은 관리메뉴얼 보급 돼야"

학교내 석면을 전면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17일 주최한 '학교내 석면,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가?' 정책토론회에서 노영만 한양대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노영만 교수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한 100개 학교 중에서 88곳에서 석면을 함유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석면이 검출된 자재는 교실 천정으로 쓰이는 텍스인데 243개 시료를 채취한 것 중에서 187개(77%)에서 1~40%가량의 석면이 검출됐다.

 

 

또한 화장실 칸막이로 쓰는 밤라이트보드는 50개 시료 중에서 25개(50%)의 시료에서 석면이 채취됐고 , 일부 학교에서 쓰이는 슬레이트 지붕에서는 100% 석면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교수는 "석면을 함유한 자재가 파손되거나 공사를 하는 경우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석면 관련 규정을 만들고 학교 또한 석면관리계획을 수립해 아이들에게 석면의 위험성과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주의 등을 교육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안민석 의원도 “석면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겪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석면관리 규정을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마련과 조사와 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아끼지 말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지선 서울 구로고등학교 교사도 “학교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석면자재가 파손되었을 때의 대처 요령 등을 상세하게 담은 관리메뉴얼이라도 빨리 보급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희근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향후 학교별로 석면제품 사용실태 및 노출 위험성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석면지도 및 DB화를 이뤄 체계적인 석면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