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관광단지ㆍ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 관광단지ㆍ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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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에서 관광단지ㆍ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지방에 물류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는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물어야 하고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관광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는 50%가 경감돼 12.5%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한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한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