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경식 국토정책국장
국토부 김경식 국토정책국장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1.02.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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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전략 등 지역경쟁력 제고 過개발 방지에 정책역량 집중"

동ㆍ서ㆍ남 해안권 개발 본격화
지역성장거점의 차질 없는 육성

"광역화ㆍ특성화전략에 따른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성장거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토의 과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수용능력을 감안한 효율적인 개발체제 구축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을 총괄하는 김경식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은 올해 국토정책의 기본방향을 이와 같이 밝혔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거점사업들이 올해는 빠르게 진척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거 행정구역 단위의 낙후지역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해안권을 벨트화해 대외개방형 신성장축으로 개발하고 있는 해안권 초광역개발사업이 지난해 해안권별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올해는 선도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과 시범사업 착공 등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 정부 들어 농지중심에서 동북아 경제허브로 육성하는 것으로 개발구상을 전환한 새만금 사업도 지난해말 마련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토지이용계획과 매립토 조달방안을 수립하는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된다.

또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및 세종시 등 지역성장거점도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세종시는 청사이전 일정 등을 감안해 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허가 의제 규정 보완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별로 올해내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를 마무리하고, 정부소속기관부터 상반기중에 선도적으로 이전 청사에 대한 착공이 이뤄진다.

실시계획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110억원의 기업도시별 주 진입도로 공사비 지원 등 기업도시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국토수용능력을 벗어난 과개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김경식 국토정책국장은 “현재 각종 개발지구로 지정된 면적이 국토의 1.2배에 달하고 사업내용도 유사ㆍ중복된 것이 많다"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대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는 과개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방향은 올해 초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도 이미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과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도한 지구ㆍ구역을 남발하고 있는 지역개발 관련 특별법들을 대폭 통폐합ㆍ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국장은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선도적으로 소관 지역개발 법률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법 등을 통폐합해 일원화된 지역개발제도로 개편되고 민간부문 주도의 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향후 정부 전체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김경식 국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시스템의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엄격한 검증기준과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에 관한 중장기 정책계획에 있어서도 국토이념에 충실한 계획 수립,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국토계획평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