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의원 "바이오연료로 고유가 극복"
이윤성 의원 "바이오연료로 고유가 극복"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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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바이오연료 원료 작물 해외 플랜테이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윤성 의원의 제안한 이 법은 ▲'해외자원'의 범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 외 바이오연료 원료작물 포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의해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자원이 바이오연료 원료작물일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계획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해외자원'의 범위에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은 포함되지 않아 국제상황과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바이오연료 원료작물에 대한 해외 플랜테이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바이오연료 원료작물 공급처 확보를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바이오 연료유 직접면제지원 폐지 가능으로 바이오디젤 등 대체연료 가격 경쟁력 확보 담보 ▲원유수입 대체를 통한 에너지 안보확보로 기후변화와 고유가 극복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통한 바이오연료 공급확대 정책 기조 유지 ▲동남아, 남미 국가 등과의 산업협력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