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40만세대 임대주택 보증금 동결
주공, 40만세대 임대주택 보증금 동결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7.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임대 임대보증금 46만원․임대료 5만9천원 혜택

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 동결키로 하면서 서민의 어깨가 다소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최근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공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2년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민임대 13만여세대를 비롯해 영구임대 14만세대, 5년 임대 7만여세대, 50년임대 2만6000여세대, 다가구 임대주택 1만7000여세대 등 약 40만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은 임대보증금 인상액에 조달금리를 감안한 금액 152억원과 임대료 인상액 212억원 등 약 364억원으로 세대당 국민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46만원․임대료 5만9000원, 영구임대는 임대보증금 9만원․임대료 3만3천원 수준의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임대료는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공사 임대사업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주택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대료 동결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공사의 손실부분은 설계개선과 공정개선 등 원가절감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