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체간 제한적 재하도급 허용 필요
전문업체간 제한적 재하도급 허용 필요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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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참제 폐지로 전문업체 부담 가중

직접시공능력 업체 우대 등 혜택 절실

 

시공참여제도(이하 시참제)폐지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 재하도급 허용 방안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콘크리트학회(회장 정영수)가 최근 주최한 '제4회 시멘트 및 콘크리트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 같이 강조했다.

 

홍성호 책임연구원은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이후 건설생산 하부구조의 변화와 정상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시참제 폐지에 따른 십장(팀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통제력 약화, 생산성 향상에 관한 동기약화, 생산성 하락분 하도급 계약 미반영 가능성 상승, 노무관리 업무량 증가ㆍ인력 추가 필요, 십장 및 근로자 고용시 4대 보험료 부담, 퇴직금 부담, 노무비에 일정요율(1.88%) 안전관리비 적용 등으로 전문공사 공사원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홍 책임연구원은 ▲합리적인 임금체계설정을 위한 성과급 체계 도입 ▲노무관리 전산화 ▲적정공사비 확보 ▲직접고용비용 경감방안 마련 ▲직접시공능력 보유업체 우대 ▲제한적 재하도급 허용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성과급 체계 방식으로 팀원 기본급과 팀 전체 준공성과수당 내지 팀 전체 물량당 성과수당을 합친 것에 세금ㆍ경비를 뺀 방식의 고정급형 성과급 지급방식과 팀 전체 물량당 성과수당에서 세금ㆍ경비를 뺀 순수 성과급 지급방식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홍 책임연구원은 "십장 및 근로자의 직접 고용과 직접시공능력강화를 위해서는 공사원가 상승은 불가피하고 직접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직접고용을 통한 직접시공은 환상에 불과하다"면서 적정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직접고용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하도급금액에 정확히 계상ㆍ반영을 통한 하도급금액과 공사원가 제경비율 현실화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직접고용비용경감 방안으로 겨울철이나 생산중단 시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확대 등 겨울철 계속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홍 연구원은 "전문건설업자의 직접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최선책은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등 직접시공능력 보유업체 우대가 필요하다"면서 공공 원도급 전문공사의 적격심사기준으로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력 현황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선정기준으로 직접고용하고 인력현황을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시참제 폐지로 전문건설업자의 합리적인 재하도급 조치가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전문건설업자간 재하도급 일부허용, 시참제 재도입이 가능한 전문공사를 건산법에 예시해 제한적 재하도급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