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공정성 훼손된 입찰공고 '물의'
토공, 공정성 훼손된 입찰공고 '물의'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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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복합단지 CM용역 과도한 참여규제 특혜의혹

 

PQ평가기준 중복 등 현실 무시한 자격요건 제한

 

최근 발주된 성남 판교 복합단지 PF사업 CM용역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등 비상식적 입찰공고라는 비난과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이 사업이 논란에 휩싸인 것은 공공성 결여 및 합리적이지 못한 입찰기준을 내세워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용역은 국내 최초 대형 PF사업으로 발주된 프로젝트로서 무엇보다도 조달청 입찰기준에 준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가능업체를 극도로 제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집행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입찰에 부치기 이전에 관련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괄적인 입찰결과를 예측하는데 토공은 이것마저 무시한 채 용역비 240억원이 넘는 CM용역 사업을 공공실적 5억이상 실적으로 제한, 실소를 자아나게 했을 뿐 아니라 사업관리 경력 5년이상으로 제시하고 그 이하는 '0' 점 처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입찰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즉 CM시장은 지난 2001년부터 형성, 실질적으로 이제 7년에 불과한데 5년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건 현실을 무시한 불순한 의도가 섞인 어이없는 요건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CM업계 A모씨는 "PQ심사는 참여 폭을 넓히고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 기술제안서에 비중을 둬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너무 상식 밖의 입찰공고이다"며 향후 대형 PF사업의 시장질서를 위해서라도 이번 토공발주는 재공고를 하는 등 이대로 집행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토공 한 관계자는 "이 사업용역은 토공이 발주대행만 할 뿐 민간공사의 성격이 강하며 공고내기 이전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한 결과 10여개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한국CM발전연구회는 이번 토공 입찰공고와 관련 회동을 갖고, PF CM 시범사업인 만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많은 CM 전문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토공의 CM용역 입찰공고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종숙 기자 hjs@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