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기관 법령 위반율 큰 폭 증가
토양관련기관 법령 위반율 큰 폭 증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1.0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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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방법 미준수 등 전년대비 2.5배 늘어

2010년 한강청 관내 토양관련기관의 법령위반율이 2009년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토양관련기관 94개 업체(토양정화업 72개, 토양관련전문기관 22개)에 대해 점검한 결과, 35개 업체(51건)가 정화방법 미준수 등의 법령을 위반(위반률 37%)했다.

한강청에 따르면 2010년은 예년과 달리 오염토양 정화처리의 투명성 확보, 민원예방, 토양관련업 정착을 위해 반입정화시설 일제 점검 등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률(37%)이 전년에(15%)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위반률은 토양정화업이 24개 업체 33%이며, 토양오염조사기관 4개 업체 36%, 누출검사기관 7개 업체 73%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11개 업체 46%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위반율이 높았다.

위반 내역을(총 51건) 살펴보면, 토양정화업은 총 35건의 위반사항 중 등록받지 않은 곳에서 오염토양을 보관하는 등 정화방법 위반 3건(8.6%), 변경등록 미이행 17건(48.6%), 기술인력부족 6건(17.1%)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대부분 적발됐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총 16건의 위반사항 중 토양관련전문기관 준수사항 위반이 8건(50%)으로 가장 많았다.

법령위반 업체는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38건, 2,000만원)가 부과됐다.

또 정화방법을 위반해 처리한 토양정화업체 3개소는 고발 조치됐다.

한강유역환경청 권태근 측정분석과장은 "금년에도 오염토양 적정관리 정착을 위해 맞춤형 기획점검을 실시하겠다"면서 "지도점검에 앞서 2011년 주요 지도점검 방향, 주요 위반사례, 법령개정사항 등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도를 위한 교육·간담회 등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