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재활용률 6.3% 향상
폐형광등 재활용률 6.3% 향상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1.01.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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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513만9,000개 재활용

한국조명재활용협회는 2010년 폐형광등 재활용률이 2009년도 대비 재활용량이 6.3% 향상됐다고 10일 밝혔다.

협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전국지자체의 폐형광등 재활용량은 2009년 3,265만5,000개에서 2010년 3,513만9,000개로 전년대비 6.3% 향상됐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지자체실적은 2009년 2,794만2,000개에서 2010년 2,967만9,000개로 수거율이 약 7% 향상됐다. 사업장(학교등 대형건물)에서 배출되는 실적은 2009년 471만3,000개에서 2010년 546만개로 15.8% 수거율이 향상됐다.

폐형광등 분리수거는 지난 2001년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됐지만, 대다수 시민들과 사업자들이 폐형광등을 깨뜨려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2010년 발생량(1억2,200만개)대비 수거율은 28%정도로 여전히 8,000만개 이상의 폐형광등이 매년 무단폐기 되고 있다.

한꺼번에 대량으로 형광등을 사용하고 배출하는 대형건물이나 사업장의 경우, 2005년 이후 급속도록 배출량이 증가했으나 이는 총 발생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형광등을 고려할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3평)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도의 자체비용을 들여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돼있다.

한편 폐형광등에는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개당 10-50mg이 함유돼 있어 분리수거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버릴 때 깨뜨리는 경우 수은이 공기 중에 분사돼 인체에 대단히 유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