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확대
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확대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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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300억원, 건축 100억원 이상 적용

정부가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토목공사 300억원, 건축 100억원 이상 사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총사업비 관리대상 확대, 사회복지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2년이상 지속되는 토목공사 300억원, 건축공사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 발효로 올해 예산기준으로 230여개 사업장에서 약 6조원 수준이 관리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면 총사업비 관리대장에 등록돼 사업 단계별로 사업비 증액 요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게 돼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오는 2010년 예산과 기금 편성시부터 사회복지․보건 분야 등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 등의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자는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11.3%가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 등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존 건설공사 등에 적용되던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달리 사업의 경제성보다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존재 여부,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전달체계의 적절성 등 사업의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장기간 지속되는 지원․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 적정 지원규모와 전면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