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울산항 절전지원금제 시행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절전지원금제 시행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7.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 절약 우수 업체에 지원금 차등 지급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김종운)는 범정부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에 호응해 울산항 부두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절전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UPA는 울산항 본항 제1~9부두와 일반부두의 17개 전기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7~8월 두 달 동안의 전기 사용량을 점검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기를 많이 아낀 5개 업체에 대해 절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한국전력공사가 UPA에 직접 주는 하절기 전력부하 조정 지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항만공사팀 관계자는 “울산항에서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한전이 울산항 본항의 전력 수용가인 우리 공사에 주는 지원금을 부두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절감율을 기준으로 장려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항 본항의 제1~9부두와 일반부두의 지난해 6~8월 전기 요금은 약 26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