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인허가기간 대폭 단축
서울시, 건설공사 인허가기간 대폭 단축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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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절반 줄여 주민불편 해소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및 택지개발사업, 하천정비 및 도로확장 사업 등에 대한 사업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절반가량 단축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앞당길 계획이다. 이로 인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지역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축되면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기간이 11개월에서 7개월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16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협의기간 단축은 현행 4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3단계로 축소한다. 초안서 작성기간 단축 및 미흡사항 사전 보완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다.

우선, 1단계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작성·제출을 ‘환경영향평가초안서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대체해 19일을 단축한다. 2단계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심의’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초안서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을 고시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자 신고제 도입,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점검표 확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심의기간을 28일(103일→75일) 단축한다. 3단계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웹사이트 공개, 환경영향평가서 점검표 확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질의사항 사전 송부, 환경영향 저감대안 제시, 조건부 협의 확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기간을 75일(180일→105일) 단축한다.

2008,7,5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