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사' 불법대여 대대적 단속
'토목기사' 불법대여 대대적 단속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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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노동부, 이달 자진신고 유도- 내달까지 시범단속

토목이어 '건설·소방·환경' 등 단속 확대 불법대여 근절

 

정부가 토목기사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건설분야의 대표적인 토목기사 자격증에 대해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자의 정상적인 취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언론·국회 등에서 단속 필요성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국토부는 불법대여가 지능화·조직화 되는 등 건설·소방·환경 관련 분야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불법대여 방지를 통해 산업현장에 자격자 채용증가 및 양질의 인력채용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경기도 및 서울 등의 건축·토목기사 자격증 불법대여는 매년 600개가 넘는 불법대여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범단속은 오는 25일까지 불법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말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고유가, 건설경기 악화 등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만여 명의 토목기사 자격취득자 중에서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건설업체로 최소화했다.

 

조사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건설업 말소 등)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대여자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경감 등이 주어진다.

 

불법대여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이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www.kocea.or.kr)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처음으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 이번 단속이 불법대여 적발은 물론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널리 알리는데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앞으로 불법대여 우려가 큰 건설·소방·환경 종목으로 단속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하종숙 기자 hjs@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