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관리·감독 크게 강화
'감리' 관리·감독 크게 강화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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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리원 중간평가 세부지침 마련-본격 시행

우수감리원 인센티브-부실·부적격 감리원 현장 퇴출

 

앞으로 부실·부적격 감리원은 현장에서 퇴출되는 등 감리의 관리·감독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발주청 감독 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된 중간평가제도의 세부평가지침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그동안 발주청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의 자질과 청렴의식 결여에 따라 발생되는 사건·사고의 피해는 모두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돼 왔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감리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감리원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 이번에 세부평가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가 세부 항목에는 ▲행정업무(근무상황,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 행정능력 평가 등) ▲시공업무(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활동 평가 등) ▲기술업무(설계도서, 시공계획, 기술능력 평가 등) ▲현장시공상태(구조물 시공상태, 하자, 부실시공 등) 등이 포함된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은 감리원은 '교체' 조치되며, 90점 이상을 받을 경우엔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돼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그러나 부실발생 우려가 큰 현장은 매년 실시된다.

 

국토부는 감리원 중간평가 실시는 부실·부적격 감리원의 퇴출과 성실·우수감리원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으로 건설현장의 견실시공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도 38호선 미로-삼척공사 기성금 50여억원 편취를 비롯 국도 27호선 거금도 연도교 상판슬래브 붕괴로 12명 사상, 경의선 가좌역 노반붕괴로 열차운행 불통 등 그동안의 사건·사고의 피해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되며 감리 관리·감독 문제가 거론돼 왔었다.

 

하종숙 기자 hjs@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