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성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성료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0.11.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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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주택법 개정 주제로 토론

 

한국집합건물법학회(박종두 회장)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주택법개정’을 주제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희수 국회의원, 이재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엽합회 회장, 김한준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동산·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입주자대표회와 관리단’,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토론에서는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관리사협회의 역할과 균형적인 발전의 필요성 등 주택관리 선진화 방안들이 논의됐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한준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최근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논쟁과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해 해당사업장에 적합한 ‘적격심사제’와 ‘적정 낙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때,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서비스 품질개발에 투자를 늘리는 등 더욱 분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세미나에 앞서 이재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과 김한준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에게 명예회원증과 감사패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