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용인 삼가 두산위브 분양가 결정 ‘난항’
두산중공업, 용인 삼가 두산위브 분양가 결정 ‘난항’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0.10.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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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분양가의 기부채납 비용 인정 못해… 가격 낮춰라”

두산중공업이 분양을 준비중인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두산위브’의 분양가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분양승인 기관인 용인시가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최근 ‘삼가동 두산위브’의 분양가 심사에서 “기부채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양가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분양가를 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삼가동 두산위브의 기부채납 비율은 30% 수준으로, 이를 분양가에서 배제하면 3.3㎡당 약 20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주택사업에서의 기부채납은 도로와 공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한 것으로, 입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중 하나다.

용인시 관계자는 “분양가 심의위원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도로와 공원을 제외한 기타 기부채납 시설물을 축소해 분양가를 낮추도록 결정했다”며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정이 쉽지 않아 분양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가동 두산위브는 1,29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3.3㎡당 1,320만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