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선진화, 수직적 제도 개편이 좌우한다
건설선진화, 수직적 제도 개편이 좌우한다
  • 국토일보
  • 승인 2008.06.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단] 곽 순 만 성민대 건설법무대학원 교수 / 본보 논설위원

 

 

  한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건설시장에서 살아남는 현실적응 외에도 미래를 위한 준비로써 우리나라 건설산업과 건설기업의 구조, 건설정책을 비롯한 법과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해부와 개선을 통해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건설산업에 대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이나 제도의 개선 및 글로벌스탠다드의 도입과 정착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수직적인 제도개선 즉 혁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점진적인 개선만으로는 쉴 새 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시대에서 조기에 한국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당설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혁신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고려한 나머지 과거제도의 틀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아닌 틀과 내용자체를 바꿔야 한다.

 

예컨대, 시공연대보증제도 자체는 그대로 둔 채 보증수수료율만을 조정하는 식의 그런 개선이 아니라 아예 시공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식과 같다.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혁신을 요구하는 이유는 '점진적인 개선'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 이유의 첫째는,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다 보면 과정을 중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달성해야 할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정과 결과를 소홀히 다루게되는 위험을 낳는다.

예컨대, PQ나 적격심사제도와 같은 입찰제도를 수시로 바꿔 보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점진적인 개선은 관련된 법과 제도 상호간의 연계성을 떨어트린다.

 

예컨대, 건설업면허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면 시장진입이후에는 보증제도나 입찰제도의 표준적인 운용을 통하여 무자격업체나 불법을 조장하는 업체 등을 퇴출시키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건설관련 법과 제도 등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이 되지 못하다보니 각각의 소관부처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건설업면허제도와 입찰계약제도가 별개로 운용되어 결국은 개선의 의지와 노력은 도로(徒勞)가 된다. 

 

셋째는,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원하는 성과를 얻는 데는 장시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정치환경의 변화나 이해관계 집단의 저항에 부닥치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돌아가는 수도 많다.

 

예컨대,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야심차게 주도한 집값 안정을 위한 갖가지 정책들이 새 정부 들어서면서 대부분 재검토 되거나 사실상 폐기된 것과 같다.

     
넷째는, 점진적인 개선은 대개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하기 때문에 자칫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컨대, 최저가낙찰제도나 PQ, 설계.시공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의 점진적인 개선안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채 문제가 문제를 낳는 결과만을 초래한 것과 같다.  따라서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는 한국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구한 세월이 소요 될 것이므로 그 효율 또한 의문이다.    

 

그리나 혁신이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해도 여기에는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제도의 혁신을 위하여 새로운 법이나 제도 또는 외국의 선진사례 등을 국내 건설환경에 도입하였을 때, 이에 필요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 및 실무 운용 시 나타날지도 모를 문제점과 대안, 심지어 기존의 기득권층이 저항으로 말미암은 사실의 왜곡 등을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배짱식 혁신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시작을 아니한만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건설산업은 그 나라의 문화.국민성.사회적 여건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걸쳐 형성된 산업으로서 속지성이 강한 산업이다. 따라서 심혈을 기울인 연구와 검토, 더 나아가 관련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내실정에 맞도록 다듬어 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국민들에게도 건설에 대한 긍정적이고도 건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동력이 된다.

 

둘째는, 폭 넓고 깊이 있는 공부와 다양한 실무경험을 한 전문건설인력의 양성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건설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방향과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이 연결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며, 건설인력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들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육성하는 정책수립이 재요구 된다.

 

미래의 건설산업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면서도 실무능력이 풍부한 인력에 의하여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교육, 예컨대 건설기술 공학적 능력은 물론 건설관련의 직.간접적인 광범위한 법률적 지식, 그리고 리스크 관리기술을 포함한 경영능력과 금융이나 재무에 관한 능력, 더 나아가 해외 건설산업과 관련, 외국의 법과 제도는 물론 건설정보까지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결국 위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며 즉흥적인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입체적으로 중.장기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건설산업 전반에 필요하게 소요될 역량을 골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여기에 바로 한국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한 '건설법무'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