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의 방식과 내용
경쟁입찰의 방식과 내용
  • 국토일보
  • 승인 200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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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포럼]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공사를 수주받을 때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찰을 붙이고 공정성을 유지한다면 불평이 그만큼 적을 것이다. 따라서 경쟁입찰이란 입찰시 공정성을 유지하지 위해 공개적으로 입찰하는 것으로 우선 일반경쟁입찰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일정한 자격요건 즉, 당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도급한도액 등을 구비한 불특정 다수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해 선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이와같은 방식은 자유시장의 경쟁원리를 적용하는데 적합한 경쟁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측면이 있지만 과열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저가투찰, 중소규모공사에 대해 기술인력, 자금능력, 장비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춘 대기업의 편중수주로 인해 중소기업 영역의 침범,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우려, 많은 업체의 입찰참가로 인한 국가적인 인적 및 물적 낭비요인의 상존과 행정력 낭비 등 부정적 측면이 많다.


그리고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제한경쟁입찰중 지역제한 경쟁입찰계약은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이 있는 당해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이와같은 입찰제도의 목적은 지방중소업체의 보호육성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 군제한 경쟁입찰계약으로 건설업체별 시공능력 즉 도급한도액 순위에 따라 일정수의 군으로 편성하여 신규발주 대규모 공사로서 건설업법상 일반공사 즉, 토건, 토목, 건축에 대해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군 소속업체간에 경쟁토록 하는 제한경쟁 입찰제도이다.

 

이것은 업체별 시공능력에 따른 공사의 적정배분으로 수주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보장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 침범을 방지하는데 있다.


또한 도급한도액제한 경쟁입찰계약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한도액이 공사예정금액의 일정배수 이상되는 업체들만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임하는 것이다. 실적제한 경쟁입찰계약으로서 특수한 기술 및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축적된 시공경험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임하는 것이다.


입찰참가계약 사전심사에 의한 경쟁입찰계약으로서 정부의 중요공사에 대해 시공능력이 있는 우수건설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공사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입찰참가 희망업체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심사평가(PQ:Pre-Qualification)하여 입찰참가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임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지명경쟁입찰은 발주자가 도급자의 자산, 신용, 기술 등을 면밀히 조사해 해당공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업체를 여러개 지명하여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애서와 같은 위험성이 적고 시공상 신뢰할 수 있고 적정한 공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입찰자가 한정되어 소수이므로 담합과 같은 폐해가 생기가 쉽다. 그리고 특명입찰은 발주자가 도급자의 신용, 기술, 능력, 자산, 공사의 내용, 도급자와 발주자와의 관계를 보아 해당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의 단일도급자를 선정해 발주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공사에서 흔히 적용하는 것인데 입찰수속이 가장 간단하고 도급자는 특명에 의해 수주할 경우 최선을 다하여 견적 및 시공을 하므로 양질의 공사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공사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사금액의 결정이 철저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비가 증가되고 불순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명에 의한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하며 실비가산 보수계약방식, 특수공법의 지정공사, 추가공사, 기타 도급공사의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이용된다.


이와같이 입찰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선택에서는 장점 및 단점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에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은 발주자는 물론 수주자에게도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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