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개발사업 연계교통망 구축 의무화
대규모개발사업 연계교통망 구축 의무화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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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교통기술 보유 업체 입찰시 가점 부여

 

앞으로 공항, 항만,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역세권 개발 등을 시행할 때에는 거점 30~40km 이내에 연계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 교통시설 공사나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업체가 신교통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입찰가점이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은 공항․항만․물류시설․산업단지․철도역사 등 대규모 여객과 화물을 발생시키는 전국 약 900여개소의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반경 30~40km의 영향권을 설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연계교통망 구축을 의무화 시켰다.


연계교통망 구축계획은 항만 기본계획수립이나 산단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제출시, 물류단지 지정승인 이전 등 개발계획수립 단계부터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해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시설공사나 설계용역 발주시 신교통기술을 보유한 업체에게 공공시설 우선 적용과 시범사업 선정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현재 최초 지정시부터 3년간만 보호해주던 신교통기술 지정도 활용실적 등을 검증해 7년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대상에 2조원 이상의 신규 고속국도․철도 및 항만 개발사업과 1조원 이상의 신공항 개발사업을 포함시켜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발효되면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부산신항이나 울산신항의 인입철도 및 배후수송망 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초저상굴절버스 등 새로운 교통기술의 개발 활성화는 물론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