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산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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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비율 50% 미만→탄력적용 전환

골프장 등 개발 국유림면적 20ha로 확대

 

연접제한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거리가 축소되고 계획관리지역 내의 산지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됐다.

 

또 산림레포츠 시설이나 골프장 등 지역개발사업시 편입되는 국유림 면적이 대폭 확대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산지이용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산림청은 우선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즉, 그동안 사업계획 부지의 50% 이내로 제한하던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따라 편입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접제한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거리기준도 현행 500m에서 250m로 축소되는 한편, 자기소유산지에 실거주목적의 66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제한이 없어진다.

 

또 개발수요가 많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산지전용 허가권한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게 산지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됐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유림 면적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산 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국유림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림레포츠 시설, 수목장림 조성 등을 공동산림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골프장 등 일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사업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국유림 편입비율을 2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편입면적은 10ha에서 20ha로 각각 2배 확대된다.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산림의 규모 역시 산림소유자의 경우 5㎥에서 10㎥으로, 독림가나 임업후계자의 경우 50㎥에서 80㎥으로 확대된다.

 

지목상 5천㎡ 미만의 과수원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도 허가 없이 임의로 굴취 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청은 이밖에도 산주의 소득증대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입목벌채·굴취 제도를 개선하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 업무를 시·도에 위임키로 했으며 법인의 종류도 기존 5개에서 6개 분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