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인허가 인터넷서 한눈에 OK
개발사업 인허가 인터넷서 한눈에 OK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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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안내시설 확대

 

기존 6개에서 120개로 대폭 늘어나

하반기 택지, 산단 등 서비스 제공

 

토지이용시 인·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온라인상으로 안내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의 서비스 대상 시설이 기존 6개에서 12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택지개발예정지구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전에 실시하는 주민공람공고기간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2007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공장 등 6개 시설에 대한 규제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112개 시설(기존 6개 시설은 세분화해 8개로 확대)을 추가로 작성,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주거시설과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 인·허가 기준,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별 법령에 규정된 표준 인·허가 절차 외에도 소재지역이나 면적 등 실제조건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각 개별 법령에 산재돼 있는 규제 내용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가능 여부와 단계별 준비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주민공람공고기간이 명시, 토지거래시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쉽게 알 수 있게 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재산권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택지·산업단지·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 절차와 구비서류 등도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