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적격업체 입찰 차단시스템 운영
조달청, 부적격업체 입찰 차단시스템 운영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9.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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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분야 공정성 향상 기대

사전에 부적격업체의 입찰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조달청은 30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정보를 지자체와 공사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나라장터에 업체상태 D/B를 구축, 부적격업체의 경우 전자입찰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부적격자 사전 입찰 차단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예를 들어 토목공사 입찰에 토목공사업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팝업(알림창)을 통해 입찰업체에게 부적격업체임을 알리고 자동으로 투찰을 차단하게 된다.

또한 입찰 당시에 자격을 갖춘 정상적인 업체이었으나 계약체결 전에 영업정지 등 부적격업체가 된 경우에 계약담당자에게 ‘팝업(알림창)’으로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된다.

이로 인해 부적격자는 나라장터에 접근조차 할 수 없어 입찰에 들어오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행정처분입력시스템’을 구축, 지난 2월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5개 시·도(시·군·구 포함) 관련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시·도 행정처분청 에서 모든 업종*의 행정처분 정보를 나라장터에 입력토록 협조 요청해 왔다.

조달청은 지자체 등의 행정처분 정보에 대해 나라장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과 국세청의 휴·폐업 사실자료도 직접 나라장터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대래 조달청장은 “앞으로 나라장터 부적격업체의 입찰을 사전차단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게 되면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발붙일 틈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속적으로 나라장터 리노-프로젝트를 통해 나라장터의 부정활용을 방지, 정당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계약질서를 바로 잡아 공공조달분야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