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시간 공사계약금액으로 산정
건설현장 노동시간 공사계약금액으로 산정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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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공포

건설현장의 주 40시간 근로시간 규정 기준이 소속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당해 건설현장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로 바뀐다.

노동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 되는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일괄적으로 주40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여러 업체가 혼재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통일적인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노사갈등 방지와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 완화 및 건강보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신설됐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상태적인 고용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태적인 고용현황에 따라 적용된다.

일례로 1개월 동안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산정기간 동안의 1/2 미만인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고 법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1개월 동안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산정기간 동안의 1/2 이상인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이 명확하게 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감독 투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