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인하된다
공공택지 조성원가 인하된다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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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직.간접비 인정범위 대폭 축소

아파트 분양가 다소 하락 예상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시 직접인건비 인정범위가 축소되고 조성원가 공개항목 내역도 구체화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택지 조성원가가 다소 인하되면서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 제고와 원가 절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등 직접비와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등의 간접비다.

 

개정안은 현재 직접인건비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사업을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해석이 모호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한정시켰다. 기타비용 역시 3개 항목만 인정키로 했다.

 

기타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사업관련 기부채납금 등 3개 항목의 비용만을 인정해 사업과 관련이 적은 비용들을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조성원가 공개항목 내역도 구체화 시켰다.

 

개정안은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비중이 큰 항목의 내역을 사업내용별로 상세히 규정해 원가 구성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시행자별 용어의 통일을 기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를 공급할 때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10개 항목에 따라 각 항목의 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항목 내역이 간략하게 규정돼 있어 원가 구성을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시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택지비도 다소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