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제9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 이강현
  • 승인 2010.09.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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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대학생용 주택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주민공동시설이 주민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설별 설치기준을 총량기준으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9.17(금)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대학생용 주택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주민공동시설이 주민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설별 설치기준을 총량기준으로 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금년도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6.5만호) 달성의 중요성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내용은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대학생용 주택 공급비율을 확대키로 하고, 현행 3%이내를 대학생 입주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까지 공급가능토록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연내에 개정키로 하고.

 주민공동시설(예, 보육시설, 경로당 등)이 주민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설별 설치기준을 총량기준으로 개선키로 하고,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추가 협의후 10월중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사회적 공동체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며

 또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선정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사항(‘10.7월 시행)을 위반할 경우 주택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금년 11월에 최초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별 후보 우수단지를 10월중순까지 추천키로 하였다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기부채납의 효용성 증대 및 주민이 원하는 기반시설(예, 공공보육시설 등) 확보 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에 토지 이외에 건물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재개발사업 시행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매입물량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키로 하며

 또한, 정비사업 과정상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조합임원 등 주민대표 선거 부정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정비구역내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 근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마련키로 하였다.

 주택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