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화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최적방안
건설정보화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최적방안
  • 국토일보
  • 승인 2010.09.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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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신 동 선 한국비즈텍 사장


경영혁신 위한 정보화 경영 컨설팅 지원 시급
중소업체 지원은 건설IT산업 시너지 효과 커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대기업의 사회공헌 확대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대형건설업체들은 중소협력업체에 정보화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낙후된 중소건설협협력사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중소간 동반성장을 가능케 하고 나아가 건설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양극화 해소와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상생관계의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광범위한 반대기업 정서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는데 최적의 방안임을 강조한다.

이같은 지원은 중소협력업체에 건설업 ERP시스템 구축 환경을 마련해 주고 이에대한 철저한 활용 교육과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연동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ERP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초고속통신망 등의 유.무상 지원
② 협력업체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보화 경영 컨설팅 지원
③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품질, 기술, 안전, 시공 등 기술관련 교육 지원
④ 시스템 활용 교육과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 지원
⑤ 안정적이고 검증된 건설업 ERP시스템을 임대형태나 패지키 형태로 구입시 자금 지원
⑥ 축적된 기술 및 품질관련 문서와 자료 공유․활용 교육을 통한 시스템 확립 지원
⑦ 시공관련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에 관한 정보 공유

이같은 방안 지원에 대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이같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협력업체의 정보화에 대한 지원은 비단 개별건설업체 뿐만아니라 IT 등 관련 산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면서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직접적 수헤자인 중소협력업체들은 정보화 환경 구축을 통해 정보 및 자료의 공유와 그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해짐으로서 경영의 효율화를 이루고 원가절감, 품질관리능력, 안전관리능력, 시공기술력이 향상돼 경쟁력 있는 전문 협렵업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협력사의 정보화 및 경영관리 수준 향상과 자사 협력사관리시스템과의 정보자료 자동연계에 따른 신속한 정보공유 및 의사결정 체계의 확립으로 경영 효율성의 동반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균형적 성장의 모범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건설대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건설기업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은 건설업 관련 IT 기업들에게도 신규 수요를 창출시켜 줌으로써 IT 시장 활성화와 건설업 IT 업체들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대형건설업체와 중소협력업체의 관계가 ‘도급-하도급’의 단순한 관계에 머물러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대한민국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 올리고 ‘건설업=비리의 온상’이라는 그간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형건설업체가 솔선해 중소협력업체와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중소건설업체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이에대한 대형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은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발상과 획기적인 전환에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즉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형건설업체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균형적 발전과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진정으로 이바지한다는 인식을 스스로 확립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대형건설업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중소협력업체의 혁신 노력, 정부의 적절한 지원 대책 수립 등 관련 당사자들의 확고한 실현 의지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