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녹색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앞당긴다
[기획]녹색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앞당긴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0.09.06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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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환경산업기술원 김용국 녹색인증실장

저탄소 녹색성장 가속페달 ‘녹색인증’
인증기업 지원 강화로 제도 활성화 기대
명확.객관적으로 신청서 작성해야 합격률↑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활성화 방안에는 녹색인증에 따른 기업혜택을 구체화 해 녹색인증 수요기업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 하고, 녹색인증 투자대상의 조기 확충을 통해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있다.

정부는 녹색인증 기업에 대해 ▲녹색산업융자 지원확대 ▲판로 및 마케팅 지원강화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분야와 관련된 녹색기술인증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인증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녹색기술인증실 김용국 실장을 만나 녹색기술인증 업무의 전반을 들어봤다.

  환경산업기술원 김용국 녹색인증실장

녹색기술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인증 기술이나 기업에게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지요.

-녹색인증 제도는 녹색기술/사업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 참여 확대 및 녹색기술/시장/산업의 빠른 성장 유인을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 등 3개 종류의 제도로 구별이 되는데, 녹색기술인증은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고시한 10대 분야, 60개 중점분야에 해당되는 기술이 인증대상입니다.

 이 중 첨단 수자원, 환경보호 등 6대 분야, 16개 중점분야가 환경부 소관 분야입니다.

 녹색사업인증은 녹색기술/녹색제품을 이용해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9대 분야, 95개 사업이 인증 분야에 해당됩니다.

 녹색전문기업확인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 비중이 업체 총 매출의 30% 이상인 경우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녹색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는 녹색산업 융자 지원, 녹색인증기술 및 제품의 판로/마케팅 지원, 녹색기술 사업화기반 구축 지원,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등의 4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녹색산업 융자 지원은 녹색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부처별 융자사업에 녹색인증기업 참여 우대, 정책자원 융자 시 융자 잔액 예외기준 적용, 수출보험료 할인 확대 등입니다.

또 녹색인증기술 및 제품의 판로.마케팅 지원에는 정부발주공사 우대, 공공 구매/국방 조달 시 가점 부여,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녹색기술 사업화기반 구축 지원은 병역특례지정업체 지정시 가점 부여,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성능검사 비용 지원 등이 해당되며,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은 R&D 사업 참여 우대, 특허 우선심사 및 국제특허 출원 지원, 글로벌 사업화 컨설팅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녹색기술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나 관련 업체에서 인증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녹색기술인증은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on-line으로 신청하면 평가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8개 기관)에 평가 의뢰를 하고, 해당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추천을 하면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의 소관 부처 장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시 주의사항은 기술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작성이 부실하게 된 경우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신청서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는 각종 자료 출처와 계산 근거가 분명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에 의해 정량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총 10건의 녹색기술인증이 이뤄졌는데, 이들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10개 기술의 기술수준은 모두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있는 기술이며,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류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 시장성, 녹색성에 대해 평가를 받아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따라서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10개 기술은 유사 기술과 비교해 기술성, 시장성, 녹색성 측면에서 우수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녹색기술 인증기업(총10개)
-LS산전(주), (주)에코탑, (주)지앤씨에너지, 나은기업, 장산씨엠(주), (주)알앤이, 팬지아21(주), 대윤기계산업, 대창, 세이브기술(주)

인증업무 초기다 보니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인지.

-  녹색기술인증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핵심(요소)기술에 해당되고 기술수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증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녹색기술 범위에는 해당되지만 핵심기술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기술수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원에서는 소관 분야의 핵심기술 및 기술수준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본 제도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에 해당 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직 환경분야에서는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없는데, 녹색전문기업 인증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우리원에서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은 없으나, 전체 평가기관을 총괄하면 이미 5개 업체가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았습니다.

 녹색전문기업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데, 우리원에서도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이 녹색전문기업확인을 이미 신청한 상태에 있으므로 9월중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기준이 예상보다 높다보니 인증 합격률이 낮다는 지적에 기준을 낮추다 보면 기술수준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부작용도 있을 텐데요.
  - 우리원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격률 제고를 위해 신청서 작성 예시집을 작성?배포하여 신청서가 충실하게 작성되도록 하고, 발표자료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녹색인증 제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축으로 운영되기 위해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 한 말씀 바랍니다.
- 기술성, 시장성, 녹색성이 인정되는 우수 기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녹색인증을 하고, 인증된 기술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원에서는 이를 위해 제도 및 인증기술 홍보를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