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주의 재해보상
중소기업사업주의 재해보상
  • 국토일보
  • 승인 200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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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포럼]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겨났다. 중소기업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산업재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임의가입 외에도 자영업자 등에 대해 특별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영업자는 보험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행위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의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신 혹은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럴 경우는 당해 사업주를 근로자로 보며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동일하다.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사업의 내용 및 임금 등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상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 및 통지해야 한다. 만약 건강진단을 할 경우는 그 범위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 신체에 진동을 주는 업무종사자, 연제품관계 업무종사자, 유기용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며 ‘특수건강진단’을 행한다.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 소견상의 증상 혹은 장해의 정도가 작업이 곤란하고 요양이 필요하거나 기타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승인한다.


또한 과거 질병에 이환된 경력이 있어 현재의 업무에 종사할 경우 재발 및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업무의 보험가입을 불승인한다. 이럴 경우 건강진단에 소요된 비용은 공단이 별도로 부담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한한다.


또 공단은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보험관계 소멸일은 사업이 폐지 혹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이고, 중소기업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최초의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이며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는 ‘다음 날’이다.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당해사업이 적용받는 보험료율로 한다. 보험료는 월단위임금액, 보험료율, 당해 보험연도 총월수의 곱이다. 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사업주는 당해보험연도 1월 20일까지 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 분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 각 분기 초 20일까지 4번 분할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임금액을 선택하여 연간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예컨대 보험료 산정의 임금액은 1등급의 경우 월 140만원, 2등급 월 195만원, 3등급 월 251만원, 4등급 월 306만원, 5등급 월 361만원, 6등급 월 416만원, 7등급 월 471만원 정도이고 본인이 선택하여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는 소정의 근로시간내에 업무수행으로 인한 재해가 인정하고, 휴게시간 중의 재해는 근로자와 함께 하는 행위로 인한 재해만 인정한다. 해당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출장행위도 산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의적 행위는 불포함하며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법은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발생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모든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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