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도로 표지기준 변경
국토부, 유도로 표지기준 변경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0.09.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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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식별되는 표지로···이․착륙 사고 줄여

국토부가 활주로 유도로 표지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2일 개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된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시설분야 국제기준이 일부 변경돼, 그 간 국내 적용여부 검토 및 협의 등을 거쳐 바꾼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기준은 공항 유도로상의 표지를 조종사 및 차량운전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항공기나 차량이 활주로에 무단침범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에 기존의 황색 1줄로 표시하던 유도로 중심선을 활주로 진입 전 정지위치에서 45m까지 3줄의 점선 및 실선으로 변경·설치 된다.

또한 기존에 왼쪽에만 있어 항공기 기장석에서만 인지할 수 있었던 판형 정지위치표지가  유도로의 크기에 따라 중앙 또는 양쪽에 설치되는데 이는 기장과 부기장이 모두 활주로 정지정보를 동시에 식별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인천 등 전국 16개 공항의 표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49개 구간의 표지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기존에 설치된 유도로 표지는 올해 말까지, 민․군공용공항의 민간항공기가 사용하는 유도로의 표지는 내년 5월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유도로에서 이동하는 조종사 및 운전자에게 활주로 근접정보 제공이 용이해져 활주로 무단침범으로 인한 항공기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