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감리시장 발전전략 토론 내용
CM.감리시장 발전전략 토론 내용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0.08.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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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건설관리(CM.감리)' 미래 발전전략 토론회 성료


“발주자가 변하고 있다… 글로벌 생존
전략 강화 해외진출 모색 적극 나설 때”



■ 발제자 : 조 훈 희 고려대학교 교수 / ■ 사회자 : 김 광 년 본보 편집국장
■ 토론자 <가나다 順>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경제연구실장  /  권오경 한미파슨스 전무이사
  김연태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박하준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박형근 충북대학교 교수 / 한승헌 연세대학교 교수
■ 일 시 : 2010년 8월 23일(월) 오후 2시 /  ■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사회-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글로벌 경쟁시대 CM, 감리용역 등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의 비효율적 문제가 지적,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목소리가 있어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CM, 감리 등 건설관리시장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장 확대에 기폭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특히 요즘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기대됩니다.

우선 업계 한미파슨스 권오경 전무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권오경 한미파슨스 전무이사 - 오늘 토론회는 한국CM협회와 한국건설감리협회가 최초로 함께 자리를 한 것이라 의미가 강조됩니다. 최근 건설은 어렵다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조조정대상이 된 업체는 고사위기에 처해있고 100여건의 개발사업이 중단되며 CM, 감리업체 모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바이 원전을 수주한 삼성, 현대를 제외한 대부분 건설업체가 20% 정도 수주에 머물며 어려움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건설산업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입니다.

위기 속에서 CM, 감리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란 점에 의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책임감리 제도 도입당시 유럽, 미국 등 CM 원형으로 도입됐습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 건기법 22조에서 건설사업관리 발주시 감리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 건설사업관리 제도나 감리제도나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는 같은 영역의 사업입니다.

업무관계와는 달리 제도가 도입되며 역사를 달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4년 시공단계의 CM만 뽑아 책임감리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로인해 왜곡현상이 발생한 것이지요.
97년 CM 제도가 도입되며 같은 뿌리 내에서 나왔으나 감리가 먼저 도입, 이에따른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시장의 발전이 제한적이란 것이지요.

책임감리제도는 발전할 수 없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역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 법이 만든 시장입니다.

특히 감리는 학문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감리와 CM이 다른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 건설물량이 16%가 줄었으나 건설사업관리부문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는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확고한 업무영역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감리와 CM이 협조, 학문적 영역을 확보하고 시장 영역도 새롭게 확보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함께 법적인 시장으로 책임감리가 들어왔으나 CM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제도입니다.

책임감리가 학문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설시장이 어려울 때면 항상 책임감리 축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건설사업관리가 됐던 책임감리가 됐던 제대로 된 영역을 확보했다면 이같은 문제가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시장 진출에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책임감리 도입이후 국내시장은 축소되고 위기지만 세계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무한 것은 책임감리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리 자체가 제도 도입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감리, CM 상호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통합을 해야 한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인 CM쪽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시공단계 책임감리만으론 세계화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재 세계는 통합이 대세로, 새로운 시너지 창출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시장에서의 성공적 발전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선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CM으로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 또한 시급합니다.

또한 교육, 자격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해서 제대로 된 CM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 뿐만아니라 대학내 건설관리 학과 확대 등 상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건설산업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현재 플랜트 시장 쪽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또한 10년을 넘지 못할 전망입니다.

이후에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먹여살리기 위한 먹거리는 바로 설계, CM, PM이 대세로 건설사업관리 영역임을 인식하고 이에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리와 CM의 통합은 감리 1조6,000억원 시장 규모와 CM 4,000억원 등 총 2조원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노하우와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으로 간다면 건설사업관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건설산업 선진화로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해외시장 확충으로 이어짐을 강조합니다.

-사회- 감리와 CM이 통합, 해외시장에서의 보다 큰 먹거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습니다. 다음 박형근 교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형근 충북대학교 교수- 현재 감리시장이 축소되고 있으나 감리는 그상황에 맞게 태생, 긍정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발주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발주자는 엄청 큰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 시장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감리를 15년동안 하다보니 발주자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위기의식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CM을 했을때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예산제도이다보니 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CM과 감리는 언젠가는 자연적으로 시장에 의해 통합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건설관리학회, CM협회, 건설감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중요한 것은 용역시장에 대한 발주방식이 나왔는데요, 현재 발주방식이 다양하지만 발주기관들이 발주방식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감리시장에서 감리가 큰 역할을 했으나 발주자의 만족 극대화에는 미흡했다는 생각입니다.

발주자입장에서 감리와 CM은 법적인 문제가 큽니다.
주지하듯이 모든 공사의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공사 유형에 따라 감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 CM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CM을 포함해 발주자가 용역사업에 대해 발주를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실제 감독기능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발주자가 CM, 책임감리 등 프로젝트 별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시장은 발주자가 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 발주자의 의식이 바뀌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발주자가 평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발주자가 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발주자의 몫입니다.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경제연구실장-책임감리제도 도입후 만 16년이 지났고 1994년 도입당시에 감리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연구, 국제화방안연구, 발전방안연구, 정착방안연구, 감리지침서 개정, 감리절차서 제정 등 초기에 참여했던 본인으로 오늘 발전상을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먼저 발주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수행에 있어 필요에 의해 자생적인 건설사업관리가 생겼지만 필요한 발주처에서는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대 초반 건설교통부의 시범사업은 발주처의 의지가 없는 사업들로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발주처가 원하지도 않는데 잘 평가받기는 어렵다는 것이지다.

이와 달리 지자체의 의지로 도입된 것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저가 홍보 및 수주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에 걸맞는 제도라 지자체가 건설사업관리의 장점을 알고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행태입니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발주자의 평가도 건설사업관리 발주경험이 있는 발주처가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건설사업관리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최근 년 3,000억원 정도를 수주, 감리시장은 년 1조6,000억원을 수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시장은 년 1조9,000억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의무감리대상이 아닌 감리가 7,000억원이나 되는데 감리를 완화하면 이 금액이 건설사업관리로 발주될지 발주처 직접감독으로 할지가 궁금해 집니다. 감리가 현상태를 답보하거나 건설사업관리가 발주처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직접감독을 하겠다고 나설지 모릅니다.

건설사업관리로 많이 발주되면 감리와 건설사업관리가 비슷한 수준이 되겠지요. 분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건설관련 정부투자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특수시설물에 대해 일종의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건설관리회사와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및 상수도를, 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복합공종)와 공동주택을 기획부터 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까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시장의 구성을 보면 토목부문비율(14.9%)보다 건축부문비율(82.6%)이 훨씬 높은데 건축부문이 민간의 창의성이나 디자인 개념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건설사업관리가 더욱 활성화돼야 건설사업관리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공사관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등 다양한 공사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입된 현행제도는 잘 된 것입니다. 발주처가 발주목적에 알맞게 적절히 프로젝트 경우별로 선택해 조합해서 발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리시장에서는 토목부문(77%)이 건축부문(21%)보다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발주처 감독관 업무대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제도상 감리가 예산과 공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품질관리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책임감리제도의 종합평가에서 효과성은 입증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리제도는 잘 유지관리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국토해양부의 건설사업관리 표준업무는 명확하게 돼 있어서 발주자가 경우에 따라 최적의 조합으로 최고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기본업무인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업무에 전문 업무나 추가업무를 옵션으로 추가활용하면서 추가대가를 주면서 활용하면 됩니다.

건설사업관리와 건설감리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책임감리업무가 포함되므로 감리와 상생 발전해야 하며, 건설감리의 장점을 잘 유지관리하고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필요시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를 활성화시켜 발주처 본연의 기획업무에 충실하고 민간의 기술력을 용역을 통해 발주처에 보강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처 업무를 아웃소싱도하고 발주처 조직도 다운사이징을 통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 수도 있는 등 발주처 조직도 유연한 조직체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자격은 각 교육기관에서 난립, 교육모델 정비 및 경력관리 추진이 필요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의 필요성을 고민해 시공기술사와 연계를 지어 건설사업관리에 시공기술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가체계는 감리대가와 같이 건설사업관리대가도 ‘실비 플러스 대가’형태로 지급토록 통일이 필요합니다. 건설사업관리대가가 책임감리대가 수준에서 벗어나고, 적격심사에 따른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기술력위주로 최고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승헌 연세대학교 교수 - 현재 CM과 감리 부문에 대한 논의가 증폭되고 있는데 이제는 감리와 CM이 통합할 때가 됐습니다.

본질적으로 건설관리시장이 왜 존재합니까? 이는 발주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것인데 민간과 공공시장의 패턴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건설관리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 형성될 수 있지 않아 부정적인데요. 이는 발주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주자의 니즈를 뒷받침해야 시장이 작동된다는 것 이지요.

우선 수요 독점을 갖고 있는 발주자 측면에서 공공분야 토목분야 감리와 CM 시장차원에서 실질적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리는 토목 위주고, CM은 건축위주로, 결국 감리는 공공의 시장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시 CM 도입시 교과서적인 CM이 아닌 한국형 CM이 도입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게임의 룰이 한국실정과는 맞지 않았고 결국 ‘책임감리+@’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지요.

이렇다 보니 현재 ‘CM과 책임감리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이 빈번하고 용역업계에서 조차 CM과 감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합니다.

책임감리 업무가 CM의 영역인데 CM이 토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따라 현상태에서 감리시장의 질적제고를 통해서 CM쪽으로 확장 발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CM으로의 확장 발전이 현실적 대안임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발주방식에서 CM, PM 등 건설사업관리방식 다양화로 재편,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현재 건기법 개정으로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힘을 싣기 위해선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건설공사관리방식 심의 방식 등 제도적 기반 도입이 우선돼야 합니다.

특히 건설공사관리방식을 심의하기 위해선 우선 발주자평가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발주자평가시스템은 발주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발주자 역량 평가는 발주자의 역량, 수준별로 접근방법이 달라야 하는 것 뿐만아니라 프로젝트 특성별로 적용방식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사관리방식은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수해복구사업을 전담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거 CM 발주를 했으나 현재 CM발주가 전무합니다. 또한 최근 원주청에서 토목CM을 발주,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은 우리의 제대로 된 CM 역량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책임감리시장에 안주, 우리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업계는 발주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발주자 고유기능과 충돌하지 말고 발주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수요독점시장에서 공급자의 역량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 방법은 물론 CM 역량 제고에 더한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4대강, 세종시 사업에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등이 있는데 이는 발주자의 의지에 의한 것으로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청 CM 확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발주자의 사업관리 확대 방안에 대해 업계는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공공공사 건설관리시장에서 최저가를 전제로 한 적격심사 배제를 촉구합니다. 가격이 아닌 기술위주의 심사가 프로젝트의 질적 제고를 유도함을 강조합니다.

-사회- CM은 상대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사업임을 다시한번 강조한 의견이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과거 CM 발주에서 현재 CM 발주가 전무한 것은 업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연태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감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만족,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감리는 발주자, 사용자를 위해 최적의 노력을 물론 시공자를 위해 원만한 공사진행에 적극 노력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의 효용성까지 대두되는 현시점까지 기술개발 등에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감리자는 3만5,0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감리에 투입되는 인원은 상주 8,500여명, 비상주 1만1,000명으로, 결국 1/3 정도가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수주물량은 6월말 현재 책임감리 37% 등 총 46% 정도로 앞으로 더 축소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시공사에선 ‘감리는 불필요한 규제덩어리다’ 라고 불평불만이 팽배하고 있으나 감리는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감리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불편하지만 해야 할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동안 감리 수행으로 큰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감리 수행으로 과거 행주대교, 삼풍백화점 등 대형사고 등과 같은 사고가 줄어들고 있음은 감리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으로 감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국가 도로, 항만,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이 거의 지어져 건설물량 발주가 크게 축소될 것임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건설시장이 포화상태로 이제는 건설산업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해외시장에서 건설사업관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건설산업은 국내시장에서 한계, 해외시장 진출 모색이 시급한 사안으로 해외시장 진출 방안 모색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엄청난 물량,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경쟁은 바로 건설사업관리, 엔지니어링 분야가 최고 메리트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해외시장에 나가봐야 승산 없기에 상생을 위해 감리와 CM을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생은 물론 힘의 합력을 위해 감리와 CM의 통합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서로의 이기심을 접고 감리와 CM 통합에 업계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리와 CM 통합은 시장 발전은 물론 기술력 제고를 배가, 해외시장에서 큰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위해 자격 통합이 전제되지 않고선 건설관리시장 발전이 어려운 것이 현실로 자격 통합도 함께 추진돼야 할 사안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사회-지금까지 업계, 학계, 연구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부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국토부 정책방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박하준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 CM과 감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계를 정립하는지, 대가기준 문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CM과 감리의 관계 문제인데요. 국토해양부는 작년 말 건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 공사관리 선진화,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해 발주처의 공사관리방식 선택에서 재량권를 확대하는 쪽으로 계약방식 선택의 폭을 다양화했습니다.

발주청의 여건은 전문적인 청과 그렇지 않은 청이 있습니다만 발주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종 책임은 결국은 발주자로, 발주자에 책임을 강화하는 공사관리 제도 정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현재 감리업계가 해외시장 진출시 영문표기는 결국 CM인데요, 감리와 CM의 태생이 다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토목공사의 경우 CM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이는 정부의 예산제도 문제에 따른 것으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기단축, 공비절감 등의 공사관리는 어려운 상황으로 민간 선투자방식 등 국가 방식의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됩니다.

국토부도 감리, CM을 포함하는 대가방식 단일체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발전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CM업무는 별도의 업역이 존재하지 않지만 CM업무의 공식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설계, CM, 감리 등 세분화된 업역도 건설기술 용역이란 단일 틀 속에서 경력관리체계, 업체선정방식 등 큰 틀은 통일하고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은 공정한 시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로 발주자의 책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정책 추진에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대가문제에 있어선 CM과 감리가 업무형태가 유사하지만 대가산정기준이 다른데요. 감리의 경우 정액방식을 공사비로 하기에 감리대가가 물가상승에 따라 변동이 있어 CM과 감리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리와 CM의 대가방식을 통일하고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재부와 검토, 대가기준 변동안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감리와 CM은 동일한 개념으로, 정부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건설기술용역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감리, CM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중으로 조만간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지금까지 건설산업 선진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선 CM으로 확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기술용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대가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발주기관 건설공사방식 재량권 확대로 발주기관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장 기능 확대에 역량을 배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격문제, 교육 문제도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돼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습니다.

늘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이 정책 반영은 물론 업계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길 기대합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하종숙 기자 kld@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