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없어진 사료창고 보상해라"
"주차장 없어진 사료창고 보상해라"
  • 강완협 기자
  • 승인 200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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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산지방국토청에 매수보상 권고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건축물이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고령군 축산농가 2,474명의 조합원이 고령-성주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화장실과 관리사무실이 없어진 사료창고가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낸 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를 매수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경북 고령군에 있는 해당 사료창고는 축산농가 2,474명의 조합원이 사료 반출․입을 위해 사용하며, 15톤 트럭을 비롯한 차량이 하루 평균 150여대가 드나드는 곳이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고령-성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이 창고의 부속시설인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앞 주차장 부지가 편입됐다. 이로 인해 창고앞 주차는 불가능해졌고, 창고는 접도구역에 들어가면서 증·개축도 곤란해졌다.

 

이에 조합측은 부산지방국토청에 창고를 매수보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창고는 도로공사구역에 직접 편입되지 않았고, 창고로 계속 쓸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20일 "▲매일 150여대의 차량이 드나드는데다가 지게차로 사료를 운반하기 때문에 작업공간과 주차공간이 필수인데 이 공간이 없어지게 된 점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등이 없어져서 창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 점 ▲창고와 부속토지가 접도구역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증·개축이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료창고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 창고와 부지를 같이 매수보상해주라고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kwh@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