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날 / 평원개발 박재균 사장
건설의 날 / 평원개발 박재균 사장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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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공법, "하수관로 비굴착 최고기술 자랑"

건설 신기술 일본 역수출 가시적 성과
수지개발 등 통해 타공법 경쟁력 우위

 

우리나라 하수관로는 노후화, 유지관리가 미흡해 장마기간 동안 침입수가 다량 유입되면서 하수처리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이음부가 파손된 곳이 많아 오폐수가 유출되는 곳이 많다. 이러한 오폐수 유출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고 다시 상수도의 수질악화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런 하수도 자체를 지속적으로 교체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지만 장기간에 걸친 작업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소지가 있어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이 하수관로 보수의 현실이다.


평원개발이 개발한 알프스(ALPS) 공법은 하수관로의 파손부위만 찾아 보수함으로서 시간과 소요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비굴착부분 보수 공법이다.


건설 신기술 제492호로 인정받고 있는 이 기술은 국내에 도입된 여타 하수관로 보수공법에 비해 탁월한 기술력을 자랑한다.


그동안 국내 대부분 하수관 보수업체에서는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자재나 장비 등을 도입해 왔지만 국내 관로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작위로 도입되면서 문제를 일으켜 왔다.


특히 우리나라 하수관로는 공동구내의 하수관로형인 유럽과는 달리 단독관로로 지중에 설치돼 있어 진동에 약해 강력한 기계적 물성(보강율)의 시공결과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형의 비굴착용 수지는 지수를 위한 접착강도 중심의 수지로 되어 있어 국내 하수관로 시공에 사용하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평원개발의 알프스 공법은 이러한 단점을 수년에 걸쳐 보완해 국내하수관거에 맞도록 기계적물성과 접착강도를 겸비한 국내하수관거 맞춤형 비굴착용 전용수지를 개발해 냈다.


이 공법은 알프스 수지라는 전용수지와 물성보완 및 내마모성 강화 등 기능성 충진제를 채택해 기계적인 물성과 접착강도를 대폭 강화시켰다.


또 보강재로 사용해오던 유리섬유를 재단, 설치하는 과정에서 유리섬유 분진으로 인해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과 작업자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일으키던 것과는 달리 부직포 포대형으로 개량해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도 돋보인다.


하수관로 보수 공사의 경우 완벽하게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차량 진출입의 반복에 따른 하중 누적 등으로 들뜨게 되면서 침출수와 침입수가 발생해 또다시 보수를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수관로 보수는 하자기간이 경과하면 별다른 누수에 대한 대책마련이 어려웠을 뿐만아니라 또다시 공사를 발주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예산을 낭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알프스 공법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는 수팽창지수고무를 보수재 양단에 장착해 누수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표준 설계법을 이용한 설계로 인해 공법의 신뢰도를 높여 주고 있다.


경제성면에서도 공정단축과 경화 기술을 바탕으로 시공속도를 향상시켜 타 공법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알프스 공법의 이같은 특징으로 인해 국내 지자체는 물론, 일본 동종 업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평원개발은 현재 하수관로 보수에 있어 독보적이다 시피 한 이번 공법을 알리기 위해 일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11월 알프스 공법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세워진 일본 현지의 '알프스공법 협회'의 요청에 따라 일본하수도협회 빌딩에서 수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 전시회와 공법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당시 알프스 공법은 일본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일본내 시험기관의 검증까지 받아내는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평원개발은 알프스 공법을 일본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적용시키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동경하수도국에서는 초도 시공을 위한 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30일에는 일본 하수도 신기술추진위원회에 신기술을 신청해 1차 심사를 진행해 하반기에는 신기술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뷰

 

"30년 한우물 비굴착공법 만들어 냈다"

 

국토부-환경부 신기술 일원화 필요

신기술 활성화 정책 적극 펼쳐야...

 

도로공사시 사용하는 하수관로 비굴착 공법(ALPS)에 역점을 두고 한 우물을 파온것으로 알고 있다.

 

▲ 평원개발은 30여년동안 하수도 준설과 맨홀보수 등 상하수도 관련업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단순히 규모면에서 보면 작은 기업에 불과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상하수도 업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자신한다.

인류사에서 가장 큰 발명품 중 하나가 하수도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하수도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시민 위생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내 비굴착 보수는 소득수주의 향상에 따른 당연한 요구로 그 적용범위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평원개발은 회사의 사활을 걸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절감과 성능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평원개발에서 건설 신기술로 인정받은 알프스 공법은 기존의 비굴착 공법과는 달리 과학적인 이론과 체계적인 표준화 설계가 뒷받침된 기술이다.

이 공법은 기술적인 측면어세 자타가 인정한 기술로 국내 짧은 신기술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기술을 능가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평원개발은 일본 등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황과 실적은.

 

▲ 하수관로 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지금까지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해오던 기술을 국내에서 그것도 선진기술이나 공법의 주 도입국인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알프스 공법은 일본 신기술추진위원회에 신기술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일본 진출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일본과의 기술 수출에 대한 합의와 진행은 신기술 인증전인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현장시공과 시험기관의 기술적인 검증은 끝났다고 봐도 된다.

 

평원개발에서 개발하거나 개발중에 있는 기술이 있다면.

 

▲ 중소기업으로서 한계가 있어 기술개발에 전념할 기술인력과 개발자금 등의 애로점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알프스 공법이라는 건설 신기술을 완성한 것처럼 하수관로와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 중이다.

현재 연구.진행중인 것은 전체보수나 가지관 보수, 대구경 보수 등이 있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내 건설 및 환경 신기술을 질적, 양적으로 평가한다면.

 

▲ 현재 상하수도 관련해서 신기술 인증하는 국가 기관은 국토해양부의 건설 신기술과 환경부의 환경 신기술로 나뉘어져 있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때 두 정부기관의 신기술을 자체 비교분석 해보면 건설 신기술의 경우 인증받기가 까다롭지만 환경 신기술은 좀 더 수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비슷한 신기술이 건설과 환경 신기술로 나뉘어 양산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기술 인증을 받기위해 인증받기가 보다 쉬운 환경 신기술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내 하수관로 보수공사 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인증절차가 까다로운 건설 신기술 보다 환경 신기술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작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수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다.

현재 계약법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기술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신기술이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특히 신기술 개발이 없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영업력으로 승부하는 과정에서 기술 개발자들의 의지를 완전히 꺽어놓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실에서는 쓸만한 기술들이 뒷전으로 밀려 더 이상 건설 신기술은 발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 작년 연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을 개정하면서 특허나 신기술 제한경쟁 조항을 삭제하면서 기존 제한경쟁으로 이뤄지던 지자체의 신기술이 필요로한 전체 공사의 입찰공고가 무더기로 취소되는 등 신기술 보유 업체들의 피해가 크다.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조치는 특허나 신기술을 보호하고 고도의 노하우에 의한 공사품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제한을 완전 폐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신기술 공종이 전체 계약금액의 50% 이상이거나 주요공종이 신기술이면서 전문건설공사인 경우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게 만들어 놨다.

주요공정이 신기술인 경우 일반경쟁으로 낙찰을 받은 전문업체가 리베이트만 중간에 챙기고 실제공사는 신기술개발자나 기존 협약사에게 넘기는 불법 사례가 넘쳐날 수 있다.

즉, 기술제한경쟁이 없어진 상태에서 공개경쟁으로 낙찰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신기술 능력이 없다면 하도급을 줄 수 밖에 없고 이는 전문업체간 하도급 금지라는 건설산업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기술을 장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기술 없이는 시공이 곤란한 기술. 전체공사가 신기술로 적용되는 공법 등에 대해서는 기술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경쟁입찰로 내몰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기술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강화시켜 국내 건설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야 말로 질적인 성장을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