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방화담 설치기준 대폭 완화
주유소 방화담 설치기준 대폭 완화
  • 편집국
  • 승인 2010.08.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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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주위에는 화재발생시 피해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화담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차량이 진출입하는 방향을 제외하고 방화담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안전을 확보하면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하는 취지이나,경우에 따라 불필요하게 방화담을 설치하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방화담을 면제하는 부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법적용과 관련하여 민원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지난 5월 24일 청장이 직접 주재하고 주유업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배심원 재판 형태의 “규제 맞장 토론회”를 열어 주유소의 방화담의 당위성은 있으나 이 당위성을 합리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지난 7월초 전국적으로 주유소의 방화담 설치실태를 조사하고, 주유업계 관계자·소방관서 및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령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해석기준을 제정하였다.

이 해석기준은 8월 16일(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일정한 대체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방화담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주유업계의 영업상 편의 제고 뿐 아니라 도시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은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규제과제 발굴은 “발로 뛰어 찾아가는 방법”으로, 해결책 강구는 업계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정책결정 방법”을 통하여 살아 있는 규제정책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에서 규제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만큼 관련업계 관계자도 관련법령 준수 등 위험물안전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