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성전산단 토지거래허가 일부 해제
전남 강진성전산단 토지거래허가 일부 해제
  • 김영재 기자
  • 승인 2010.08.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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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 성전일반산업단지 조성지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일부가 13일부터 해제된다. 

전라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강진읍 송덕리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배후도시로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지구 선정이 무산됨 따라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제 구역은 강진읍 송덕리 4.2㎢이며 이번 일부 해제로 강진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성전면 명산·수양·성전·도림·금당·송학리 등 6개리 22.1㎢가 남게 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뉴타운 조성사업 선정이 무산돼 더이상 허가구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허가구역을 앞당겨 해제하게 됐다”며 “나머지 지역도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돼 투기우려가 해소되고 토지시장이 안정되는대로 허가구역을 해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