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감리단계서 구조기술사 참여 방안 마련 시급
구조감리단계서 구조기술사 참여 방안 마련 시급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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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구조기술사 참여로 내진성능 확보해야

■ 국내 구조안전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문적 지식 부족한 건축사 내진설계 담당 '문제'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로 우리나라도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건축사가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내진설계 의도가 정확히 반영돼 시공되고 있는지 전문가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강화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기준을 강화됐지만 설계도서의 오류를 판단할 수 있는 설계 감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구조 감리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별도로 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경우 책임보증보험의 가입으로 인해 하자 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구조 감리의 경우 종합감리제도안에 구조상담 분야를 별도로 도입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과 같이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내진설계가 정확하게 수행되고 제대로 설계의도가 반영돼 시공됐는지 전문가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내진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구조기술사회는 올바른 내진설계 적용 및 현장 구조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구 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내진설계대상의 건축물 범위는 계속 확대해 왔으나, 내진설계를 수행할 기술자격기준은 전문성과는 전혀 다르게 규정돼 있다"면서 "해당전문분야별로 책임질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법령의 핵심이어야 하고, 내진구조안전에 대한 책임을 구조기술사가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건축법에서는 구조안전상 주요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원래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내려갈수록 구조안전의 확보를 위한 규정이 비현실적이고 구조안전의 책임자에 대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이화여대 건축학부 교수는 "비전문가인 건축사가 특수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 설계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봐야 한다. 건축구조기술사가 시공단계에서 들어가서 감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안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전문분야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회는 현재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중 학교 건물을 규모에 상관없이 내진설계 적용 의무화하고 특히 학교건물 BTL발주시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설계 수행 및 현장 구조감리 명시화,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내진설계 대상건물에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설계 수행 및 현장 구조감리 명문화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구조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내진구조감리(시공상태확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물의 내진성능은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등을 결정해 구조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창조하는 초기과정인 내진구조계획 단계 ▲골조해석으로 지진력 저항시스템에 대한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내진구조부재의 단면내력을 산정ㆍ확인하는 내진구조해석ㆍ계산 단계 ▲내진구조설계의 최종성과품으로서 구조체의 구성, 부재의 형상, 접합상세 등을 도면에 표현하는 내진구조설계도 작성 단계 ▲내진구조설계의 의도에 맞게 실제로 시공할 수 있도록 구조 각부의 치수 등을 시공자가 상세히 작성하는 내진구조 시공상세도 작성 단계 ▲ 골조공사가 내진구조설계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는지 구조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 타당성여부를 판단ㆍ확인하는 내진구조감리(시공상태확인)단계 등 5단계의 과정을 거쳐 확보된다.
이 5단계 중 현재 우리나라는 2단계인 구조해석ㆍ계산만 법령에 규정돼 있고, 나머지 3번째 단계부터 구조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있다.

 

특히 내진구조감리단계에서 구조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로 골조공사의 내진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석구 회장은 "내진성능이 확인된 접합부상세 등에 따라 내진시공이 됐는지 등 구조 감리 또는 현장시공상태의 확인이 가장 중요하지만 내진구조해석단계에서 구조안전확인서만 제출되면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가정된 설계조건하의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의 변화된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감안하고 구조설계의 의도가 시공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전문가에 의한 내진구조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창학 (주)태산구조안전 대표도 "내진구조안전에 대한 책임은 관련 전문기술자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계획단계만 아니라 설계 및 시공이후 유지관리 단계에 걸친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회는 내진설계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구조기준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 및 골조시공상태에 대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을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 및 골조시공상태에 대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구조기술사회는 행정부서의 검증 또는 건축주로부터 건물의 품질관리를 위임 받은 CM단 또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설계자와 공동으로 구조설계의 의도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