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한다.
아울러 6층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등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고시원은 다가구주택·다중주택·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좁고 밀폐된 고시원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및 화재확산 우려가 큼에 따라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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