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벌채제도' 시행…싹쓸이 베기 못한다
'친환경 벌채제도' 시행…싹쓸이 베기 못한다
  • 김영재 기자
  • 승인 2010.08.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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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자란 나무를 모두 벌채 하더라도 일부 나무는 베지않고 남겨두는 '친환경 벌채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10일 강원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나무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남김 없이 모두 베어내다 보니 마치 민둥산 처럼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산림 생태계 훼손 지적 등이 있었으나, 친환경 벌채 제도 시행으로 솎아베기를 한 것처럼 경관을 보존 할 수 있고 야생 동식물 등이 그대로 서식할 수 있어 산림 생태환경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벌채제도는 벌채 면적이 5㏊ 이상일 경우 1㏊당 평균 경급 이상의 나무를 50그루 이상은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경사도 30도 이상의 급한 산지나 수원 함양림 등 에서는 필요에 따라 15% 이상의 나무를 추가로 남길 수 있도록 있도록 했다.

다만, 벌채 면적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친환경 벌채대상에서 제외되며, 남겨놓은 나무는 벌채한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은 뒤 5년 후부터는 자유롭게 벌채가 가능하다.

강원도 김천응 산림관리과장은 “처음 시도 되는 벌채방법으로 산림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우수한 산림경관을 보존하는데도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