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입주제한 강화한다
시프트, 입주제한 강화한다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0.08.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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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많으면 무주택도 입주 불가능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부동산이 있으면 무주택자이여도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시프트의 공공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프트 입주자격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도입, 소득초과자의 임대료 할증 및 퇴거 기준 마련과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확대 등을 마련했다.

시는 전용면적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중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70%를 적용해 지난해 4인 가구 연 소득이 3552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를 우선 배려할 계획이다.

이에 시가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은 소득 및 자산기준은 지난 6월 30일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이거해 100% 소득기준을 적용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4668만원, 4인 가구 5076만원, 5인 이상 가구 5640만원이었다.

연소득이 5076만원을 넘는 4인 가구는 60㎡ 이하 매입형에 입주할 수 없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역시 150%(4인 기준 7620만원), 85㎡ 초과는 180%(4인 기준 9132만원)로 제한 된다.

부동산 자산도 60㎡ 이하는 부동산 자산 1억2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2억1500만원 이어야 하고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하더라도 재계약할 때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초과율에 따라 임대료를 할증하고, 초과율이 50%를 넘으면 임대차기간 6개월 이내에 집을 비우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법상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60 초과 85㎡ 이하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규모를 10%에서 20%로 확대한다”며 “ 특히 미성년 자녀 4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과 자산 기준만 갖춘 경우 85㎡ 초과 주택을 10% 우선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8월과 11월에 공급하는 시프트부터 이번에 입법 예고된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