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필요성과 운영기법
고용보험의 필요성과 운영기법
  • 국토일보
  • 승인 200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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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포럼]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사회보험은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든 정책보험으로 국가가 보험의 원리 및 방식을 도입해서 만든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유형으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혹은 질병보험’, 폐질, 사망, 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및 국민연금’,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있는데 이들을 모두 합해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서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 실시함과 동시에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구조의 개선, 근로자의 능력개발 등 적극적인 인력정책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고용보험은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보험과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 법률에 의해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에 속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에 따른 불확실한 소득원을 해소해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 외에도 경기변화의 진폭을 완화시키는 자동안정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고용보험은 노동시장에의 참가수준을 제고시키고 노동공급을 늘리기도 한다.

 

즉, 실업에 따른 재정적 위험의 완화는 잠재적인 노동인구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토록 유도하며 직업에 불안정한 계층, 주부, 학생층 등 고용보험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인구로 분류되지 않던 계층도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노동공급을 늘린다.


또 고용보험이 노동력의 생산성이나 직업의 안정성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보험료를 납부케 함으로써 직장의 안정성이 높은 계층에는 상대적 손실을 초래하고 그렇지 못한 계층에게는 상대적 이익을 초래하지만 결국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는 장점도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당초 30인 사업장에서 실시됐지만 점차 확대돼 오다가 1988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해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근로자 즉,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만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급여는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이직시 구직급여 및 취직촉진수당이 있는데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이직시 연령과 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실직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조정의 지원 즉, 고용유지 지원금,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용촉진의 지원 및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지원 등이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주로 중소기업 피보험자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해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유급휴가훈련 지원, 훈련시설 및 장비대금 지원 등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으로서는 수강장려금, 학자금, 실업자 재취업 훈련 등이 있다. 고용보험의 문제점은 아직도 근로자의 34%가 실제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직업알선기능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낮은 고용보험 가입율을 높여 ‘건설업’의 경영개선을 달성하고 건설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생활개선을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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