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참제 부분허용뿐 대안 없다"
"시참제 부분허용뿐 대안 없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6.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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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주최, '건설생산체제 개선 방안 긴급 좌담'

-"정상적으로 전문업체가 직접 노무고용 어렵다"
-"직접시공 유도할 수 있는 경영여건 조성 시급하다"


지난 1월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공참여자(이하 시참제)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보가 지난 10일 주최한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따른 건설생산체계 개선 방안 좌담'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들은 시참제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참제 부활에 대해서는 시참제 점진적 허용과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서구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책실장은 "시참제가 갖고 있는 효율성, 능률성, 기여도 등을 따라 올만한 대안이 없다. 시참제 전면부활 내지 이것이 어렵다면 많은 노무를 필요로 하는 공사에 제한적으로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시참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 전문업체가 직접시공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참제를 점진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당장 전문건설업체가 어렵다고 해서 시참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 전문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시공할 수 있는 경영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양승용 콘잡 대표는 "시참자를 관리하고 건설현장에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전문협회를 창설해 인력관리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석 매일종합건설 회장은 "모든 공정에 분리발주 시급히 도입"을 제시했다.

 

이같이 시참제 부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보 김광년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승용 콘잡 대표이사, 이규석 매일종합건설 회장, 이서구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최정호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장,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08년 '건설의 날' 기념 이슈 특별좌담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따른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 좌담


 

  

◇참석자 <가나다 順>◇

○진행 김 광 년 본보 편집국장
○토론 심 규 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 승 용 콘잡 대표이사
       이 규 석 매일종합건설 회장
       이 서 구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최 정 호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장
       홍 성 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공참여자制 폐지… 전문업체 줄도산 대책 시급하다”


심 규 범- "시참제폐지는 전문업 직접시공 가능 / 환경조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

양 승 용-"인력수급·비용증가 등 문제 / 인력관리 총괄 전문시스템 마련 필요"

이 규 석-"적정단가 수주 유도 위해 / 분리발주 선행돼야"

이 서 구- “시참제 폐지로 8조 추가부담 / 건설생산성 향상위해 재도입 촉구”

최 정 호- "하도급공사정보망 활용 등 / 공정·투명 거래 정착에 적극 나설 터"

홍 성 호-"시참제 부활… 인센티브 통해 / 전문업계 시공능력 강화해야"


-사회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국내 건설산업 구조상 원하드급체제 유지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산업 발전 과정에서 과거 수십년간 통용돼 왔던 시참제가 지난 1월부터 폐지, 그 여파가 전문업체에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이에 오늘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따른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 좌담'주제를 놓고 전문가 좌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죠.

 

▲이규석 회장(매일종합건설)
건설인으로 건설업이 부조리의 원천으로 표현되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원하도급 문제는 하도급 업체를 이중계약 등을 통해 불투명하게 선정하는데서 발생하고 , 이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항시 종속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종속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기술투자 이전이라는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현직 공직자들이 대형회사가 시공해야 안전하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 끝에 가서 시공하는 것은 전문업체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분리발주를 빨리 도입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서구 실장(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
대한민국 하도급 수주규모는 2005년 기준 42조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결코 하도급이 과소평가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김대중 정부가 규제개혁을 엄청나게 했고, 부대입찰 등 하도급의 좋은 제도가 전부 폐지됐습니다. 규제개혁파들은 하도급을 포함해서 규제라는 것을 다 혁파해야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도급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고, 정책입안자, 학자 등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정호 과장(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구축한 하도급공사정보망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공사계약일, 도급금액, 공사대금 수령현황 등 하도급 관련 모든 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원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 자연스럽게 시참제 폐지 이후 노무관리 등 업계의 실태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최정호 과장
정부는 체불노임 및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해 시공참여자 제도를 올 1월부터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에 전문건설 산업계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봅니다만 제도 시행 6개월을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 여러 가지로 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좌담에서 정부는 전문건설업의 현실과 문제점 등에 관해 관계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범 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시참제폐지에 대해 토론하면서 기대하는 측면과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참제가 폐지돼 전문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제에게 도급을 주지 못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투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시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체가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참제 폐지에 거는 기대는 건설산업의 숙원인 페이퍼컴퍼니 퇴출, 과다경쟁에 의한 저가수주억제,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고질적인 임금체불 억제,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숙련 인력 확보 등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할 경우 일괄하도급을 일삼는 페이퍼컴퍼니는 수주와 시공에 나서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과다경쟁과 과도한 저가투찰의 주범이었던 페이퍼컴퍼니가 사라지면 직접시공에 필요한 적정 공사비 수준으로 낙찰률도 상향될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자 수준에서 도급이 끝나고 시공이 이뤄져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개선될 것이고,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불거지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억제되고 근로조건도 나아지면서 숙련 인력 확보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건설업체는 직접 고용하나 근로자들은 지휘 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참제가 없어지면서 전문업체들은 당장의 부담 때문에 시참제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참제 부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지금은 전문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해서 시공하더라도 이윤을 남기게 하는 정상적인 경영 여건 조성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가 기능인력을 직접 고용해서 수주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조성돼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비용측면에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하수급자는 원수급자로부터 그리고 원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시공에 필요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비용절감 방안으로 언급되는 최저가낙찰제는 원수급자의 낙찰률을 과도하게 낮춰 적정공사비 확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를 신중히 재고돼야 합니다.

 

유발되는 행정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는 사업장 이동과 소득 변동이 잦아 사회보험 피보험자 관리가 어렵고 많은 업무량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덜기 위해 2008년 전국의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 '건설고용보험카드'의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일원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한 번의 신고 행위로 4대 보험의 처리를 일원화하는 방법과 장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능인력을 고용한 성실한 업체와 페이퍼컴퍼니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파악해서  직접시공에 필요한 건설근로자의 보유를 건설업체의 중요한 시공능력으로 평가해 이들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구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가 합법적인 건설업체에 들어가고 그런 업체들이 수주를 잘할 수 있도록 된다면 건설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개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능한 근로자와 성실한 건설업체를 동시에 육성해 건설산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생산기반을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홍성호 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비용측면에서 적정공사 확보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사회보험료 방안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제 원하도급 관계에서 이뤄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발주단계에서 반영하더라도 하도급계약시 거의 대부분 누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고용보험카드도 근로자가 현장에 들어와서 카드 찍고 없어져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참자 제도 자체를 한번 부활한 상태에서 경제적 인센티브 내지 가점을 주는 등 하면 자연스럽게 전문업체의 직접시공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승용 대표(콘잡)
시참제폐지의 근본적인 문제는 건설회사에서 시참제에 대한 인력수급문제와 비용문제입니다. 전문업체가 성수기 때는 얼마든지 수주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건설회사가 그렇게 수주를 못하는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현실적으로 인력수급 비용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고용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현장이 아마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서구 실장
시참자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참제에 대한 공과와 필요성 등 올바른 평가 없이 폐지됐습니다.  폐지 당시 건교부도 전적으로 반대했지만 사회, 환경, 민노총의 요구, 청와대의 정책적 방향에 의해서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폐지된 것입니다.

 

시참제폐지 이후 하도급공사의 생산저하와 공사원가상승요인에 대해 건설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1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을 토대로 전문건설협회 자체로 조사한 결과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42조원인 하도급 수주규모에서 8조원 정도를 시참제 폐지로 전문업체, 사회, 국가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인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폐지 이후 시참제에 버금가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참제가 갖고 있는 효율성, 능률성, 기여도 등을 따라 올만한 제도가 없습니다.

 

시참제에 대응할 만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공사에 제한적으로 시참제를 다시 도입해보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 시참제 폐지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호 연구위원
시참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 전문업체가 직접시공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참제를 점진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규범 연구위원
시참제와 관련 없는 원인들은 너무 시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가는 것이 건설산업을 위해 올바른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업체는 직접시공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실제 시공기술은 이른바 什長들이 갖고 있고, 이 팀들이 나가면 앞으로 누굴 믿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솔직한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사장의 말입니다. 즉 전문업체 사장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팀을 전문업체로 빨리 끌어들여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전문업체 사장에게 물어보면 시참제가 폐지되면서 죽겠다고 하지만  시참제 없이도 합리적으로 전문업체가 생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전 방식으로 하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 죽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 1993년부터 전업사의 입찰조건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전기공으로 구성된 작업조의 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업주와 근로자 양자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실한 전업사 퇴출, 과다경쟁 억제, 자격증 취득자 보유한 전업사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주자-전업사-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부실공사, 산재빈발, 고용불안, 페이퍼컴퍼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끌고 가야지 당장 어렵다고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벼량으로 떨어지자는 것입니다.

 

 

▲양승용 대표
법률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면 시참자를 관리하고 건설현장에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협회를 창설해서 인력관리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과 시참자들이 참여를 해서 공사를 하는 공정 자체를 CM처럼 전문업 하나의 공정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회사를 그들이 설립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서구 실장
시참제의 전면 부활이 최선이 대안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시참제를 허용하는 방안 마련입니다.

 

건설업이 복잡 대형화되고 있고 공사 특성을 감안했을 때 전문업의 재하도급 범위를 좀 더 허용해서 시참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참제 폐지에 따른 모든 부담을 전문업자에게 돌리는 것은 무책임 한 것입니다. 전문업자는 시참제 폐지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전문업자의 어려움은 해결하기 위해 상생한다는 측면에서 하도급 금액은 높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사회
끝으로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이규석 회장
기본적으로 건설산업법과 입찰제도 등은 대기업 위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업자는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 도입입니다. 분리발주하면 적정 단가수준으로 수주할 수 있고 공정별로 다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홍성호 연구위원
원하도급관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상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참제 폐지와 연관해서 공사원가 상승을 원도급자가 공사원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다면 상생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주계약자공동도급계약제도를 일부 시범사업 등에 적용해서 상생의 기본적인 베스트 모델을보여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승용 대표
시참제를 부분적 허용하는 것이 업계와 근로자에게 바람직합니다. 시참제를 부분적으로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현장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서구 실장
진정한 의미의 상생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배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도급자도 중장기적 발전을 희망한다면 하도급자를 파트너로서 여겨 하도급업의 자생력과 생산성을 키워줘야 할 것입니다.

 

 

▲심규범 연구위원
건설생산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생산자이고 시공자인 전문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문업이 자기 위상을 제대로 못 갖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참자제도가 전문업이 직접시공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빼앗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참제 폐지로 전문업이 근본적으로 본래의 위상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