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기술사 교육훈련 본격 실시
3월부터 기술사 교육훈련 본격 실시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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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건설산업교육원.건설기술호남교육원- 3년간 90시간 의무화 교육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및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3개 기술사교육기관이 이달부터 ‘기술사 교육훈련’ 본격 시행에 나섰다.

 

기술사법 개정으로 3년간 90시간의 교육훈련 의무화에 따라 공모를 토앻 우수평가를 받은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및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3개 기관을 기술사교육기관으로 지정, 3월부터 ‘기술사 교육훈련’ 실시에 들어간 것.

 

앞으로 이들 기관은 기술사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한국기술사회는 전체분야 기술사를 대상으로 기술사윤리, 국제계약제도, 클레임, 타당성분석 등 17개 과목의 기본교육과 60개 과목의 전문교육을 수요강좌(4시간)로 운영하며, 건설사업관리(180시간), 사업관리심화(40시간), 신규기술사연수(8시간)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건설산업교육원은 건설분야 3개 기본교육과정(16시간)과 13개 전문교육과정(16시간), 건설기술호남교육원은 가치공학(VE)(40시간), 건설사업관리(16시간), 건설클레임(21시간) 등 3개 과정을 건설분야 기술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기술사 교육을 이수하는 기술사에게 설계용역업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실적을 점검해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기술사교육기관 추가지정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사교육훈련은 급격한 과학기술발전에 대응, 기술사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제기술사로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3년간 90시간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됐다.

 

교육훈련은 크게 수강교육과 자율학습활동으로 구분되며, 수강교육은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사업관리, 국제계약 등 기본교육과 기술사 종목별 해당 전문교육을 각각 12시간씩 24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한다.

나머지 66시간은 자율학습활동으로 기술사 본인의 논문 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기술 활동을 훈련받는다.

 

현재 기술사는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33,852명(‘07. 12 기준)이 배출돼 기술사사무소(1,300여개)를 운영하거나 엔지니어링(5,000여명) 및 건설업체(7,000여명)등에서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감리·시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주체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