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사전예고제 시행
건설업 등록 사전예고제 시행
  • 김영재 기자
  • 승인 2010.07.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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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설업체 등록말소 등 불이익 사전예방

경상남도는 건설업체 등록말소 등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 사전예고제'를 도입,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남도 내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는 6월말 현재 1150개로 전국 1만2206개의 9.4%를 차지하며 경기(2172개), 서울(1846개)의 뒤를 잇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기일이 도래한 건설업체는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며, 실제로 지난 2008년 1건에 이어 2009년 23건, 그리고 올 6월 현재 17건 등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주기적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가 주기적 신고기간을 어길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이 같은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미이행으로 시정명령, 건설업 등록말소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사전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7일 이번 신고 사전예고제에 해당되는 건설업체에 공문을 시달했으며, 8월부터 주기적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 사전예고제는 주기적 신고기일이 도래한 해당 건설업체에 신고일 30일 전에 안내함으로써 미신고로 인한 도내 건설업체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처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줄이는 한편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 보호는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