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9일 오전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기존 지역개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의 자생적 경제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의 낙후지역 등을 대상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지정 및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도, 시·군, 강원발전연구원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김귀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강원발전연구원의 노승만 박사, 시·군 담당과장 및 담당 등 실무진 40여명이 참석한다.
도는 이번회의를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실천과 민자유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연구·검토해 정부계획으로 확정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면 각종 조세감면은 물론, 인·허가시 의제처리, 민간사업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 등이 주어지게 되고 기반시설예산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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