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물류단지 개발부담금 50% 감면
中企 물류단지 개발부담금 50% 감면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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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9일 시행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지난 3월28일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서 정해진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허가등을 받은 면적이 아니라 실제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관리를 위해 사용토록 목적을 한정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