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여인숙·고시원 거주자 주거지원
LH, 여인숙·고시원 거주자 주거지원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0.07.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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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시세 30% 이하로 주택 공급

LH가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게 시중 임대 시세의 30% 이하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은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화재나 방음에 취약하고 공용화장실과 목욕시설을 사용, 무보증 월세 형태의 6개월 이상 거주한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에 한한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범죄 피해자의 경우 형법상 범죄 피해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족이 있어 현재의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어려운 자여야 하며, 무주택자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나 LH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나 콜센터(1600-7100), 맞춤형임대팀(031-738-3421~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