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시행 물류단지 개발부담금 50% 감면
중소기업 시행 물류단지 개발부담금 50% 감면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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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8일 공토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로 또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아니라 실제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관리를 위해 사용토록 목적을 한정했다.

 

1998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ㆍ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