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경관설계 도입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경관설계 도입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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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관설계 전문가 의뢰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내 구릉지나 서울성곽, 문화재 인근지역 등의 재개발·재건축 설계를 우수 건축가 등 경관설계 전문가가 해야 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경관 관리를 위해 '특별 경관관리 설계제도'를 도입하고 도시경관 설계자 풀(Pool)을 구성키로 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특별 경관관리 설계제도에 따르면 자치구가 해당 지역을 정비코자 할 때는 △ 시가 구성한 도시경관 설계자 풀의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지명초청 설계경기를 거쳐 경관설계를 해야 하며 △ 자치구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도시 경관을 고려해야하는 지역에 고층 공동주택을 건립하거나 도시기반시설의 고려없이 밀집한 건물 배치, 독특한 경관을 살리지 못한 정비사업이 이뤄져왔던 문제점 등을 개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학회와 협회 등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이미 9명의 건축가를 선정했으며 향후 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이 제도로 정비사업에도 건축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고 서울의 경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으로 그동안 주민제안에 의해 이뤄져왔던 정비사업 입안을 자치구청장이 직접 수립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