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해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전문가 해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토일보
  • 승인 2010.07.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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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전북취재본부장

물가변동 적용대가 사유가 계약자 책임없으면 증액 가능

[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

‘물가변동적용대가’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따라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됐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에서 제외(비대상) 된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발주관서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일때는 당해 기간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포함된다. 이러한 산정원칙은 증액시 뿐만이 아니라 감액시에도 적용된다.

물가변동대가 산정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승인을 얻은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물가변동일 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승인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해 예정공정율을 산정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총공사 예정공정표를 대상으로 한다. 단 총공사 예정공정표가 없고 계약차수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만 있을시에는 제출된 차수별 예정공정표를 적용할 수 있다.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수령한 기성대가 부분이 포함돼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단, 개산급의 경우는 비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기성수령부분은 해당 부분이 완공됐음을 의미하며, 완공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신청전에 기성대가를 수령했다면 예정공정보다 초과되는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12] 조정증감액의 산정 및 선급금 공제
1. 품목 및 지수조정율의 산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대상으로 계약체결시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명시돼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된 조정방법)을 적용하여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품목 또는 지수 조정율이란 총공사부기금액(총계약금액)에 대한 등락비율이 아니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한 등락비율이다.

품목조정율에서는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 비목의 등락폭 합계액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 대비가 증감의 비율로 표시되게 되는 것이 품목조정율이다.

지수조정율에서는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 비목별 등락율과 각 비목별 변동전 가중치(계수)를 병산해 산출한 변동후 총계수값에서 변동전 총계수값(1)을 공제한 계수의 차이가 증감으로 표시되게 되며, 공제후 잔여계수값이 곧 지수조정율(K치)이 된다.

산출된 조정율이 물가변동적용대가의 5%이상일 경우에만 등락요건이 충족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수있다.

재경부 회계통첩에 의해 조정율의 자릿수는 소수점 5위에서 버림(절사)한 후 4위까지 사용한다.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게되면 소수점2위까지를 적용하게 된다.

2. 선급금분 공제 및 실증감액의 산정
총 조정금액에서 선급금분에 해당한 금액을 공제하여 실증감액을 산정한다.
선급금분 공제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 부분이며, 선급금분 공제는 증액조정시에만 계상되며 감액조정시에는 선급금 공제를 계상하지 않는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4조 제3항 
-재경부 회제 41301-2926('98.9.22)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물가조정율 X 선급금율
선급금율은 당해 계약금액대비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을 말한다.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선급금분 공제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선급금율은 당해연도 계약체결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과 비율이다. 즉, 차수별공사에서는 차수별로 선급금을 지급하므로 선급금공제도 차수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물가적용대가와 선급금율은 해당하는 각 차수별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은 총 부기공사비를 대상으로 산출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하게 된다.

조정기준일 당시 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선급금율은 ‘변경된 계약금액 대비 선급금의 비율’로 적용 한다.

증액조정시 최초의 물가변동시만이 아니라 2회차 이상의 물가변동시에도 해당차수의 물가변동적용대가(미이행분)가 남아있고 당해차수의 선급금이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됐다면, 항상 해당차수의 선급금분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기성대가 지급시 선급금정산방식으로 일부 선급금이 정산됐다고 하더라도 정산후 잔여 선급금을 대상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급금에 대한 비율로 선급금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