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소송판례] 설계비반환 <20>
[건축관련 소송판례] 설계비반환 <20>
  • 국토일보
  • 승인 2010.07.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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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대한건축사협회


설계도서 저작권 건축사가 보유 계약파기시 타인의 이용 허락 ‘정당’

◈판결 - 일반적인 설계용역계약에서 건축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있으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가 계약 상대방에게 독점적으로 그 설계도서를 이용해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이 그에 관한 정당한 이용 기회를 상실한 때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설계도서의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가 저작권 또는 이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 요지 -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혹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해 그 계약의 구체적 의미를 해석하되,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그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설계도서에 따른 특정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통상 설계도서를 이용해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가 그에 관한 정당한 이용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실상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